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근무라던 회사에서 퇴직을 한 경우
회사는 퇴직한 근로다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근로자의 퇴직시점까지
실시하여 근로소득세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근로자에게 해야
합니다.
이 경우 2023년 중에 근로자가 퇴직을 하고 회사가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2023년 중에 제출 시 퇴직한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증'을
근로자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
명세서' 메뉴에서 조회 열람 가능합니다.
상기의 사진 내용은 질문자 님의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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