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옷을 벗고 도로에서 잠들어도 공연음란죄인가요??
친구중에 술에 취하면 옷을 벗고 잠을 자는 친구가 있는데
뉴스를 보다가 든 생각이 이친구가 집에 못들어가서 도로에서 옷을 벗고 잠든 경우에도 공연음란죄에 해당할지 궁금합니다!!!!! 친절한 답변부턱드려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의식이 있고, 공연성과 '음란행위'가 있다면 공연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옷을 벗고 나체로 잠을 잔 경우 김씨 사건을 맡은 인천지법 형사12단독 이영림 판사는 지난 6월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김씨가 편의점 앞 길거리에 나체로 성기를 드러낸 채 누워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음란한 행위'는 아니라고 봤다.
반대로 대낮 호텔 발코니에서 나체 상태로 서있었다면 공연음란죄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는바,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옷을 벗고 누워 잠이 들었을 경우 공연음란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에서 옷을 벗고 잠든 행위자체는 공연음란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취한 상태에서 이를 했다면 고의가 부정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공공의 장소 등에서 대중 등에 대해서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 단순히 옷을 벗고 술에 취해 잠이 든 경우는 경범죄의 풍기문란 등이 될 여지는 있으나 바로 음란행위의 고의 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