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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도덕적인동고비282
도덕적인동고비282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고견 나누어 주세요.

톨게이트 입구에서 하이패스 차선으로 변경중 추돌 사고.

뒤에서 받쳐서 내차는 운전석 쪽 찌그러짐이 있고 상대는 앞쪽 조수석 문 긁힘이 있었습니다.

다친사람 없는 것 확인후 서로 보험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2틀후 블랙박스 확인했냐며 나의 과실 100프로를 주장하고, 4일 후 또 전화하여 몸이 아프니 한의원 치료를 받겠다 합니다. 어디가 아프냐 하니 제게 말할 필요가 없다고 하네요..

상대방 블랙박스 보여달라하니 버스회사에서 보험처리 안해준다고 직접 회사랑 이야기 하라고 회사번호만 보내주었습니다.

한숨만 나오네요. 과실은 차치하고 4일이 지난후 갑자기 병원부터 간다니 화도 나고요. 상대 말대로 제가 100프로 물어야 하나요?

경찰의 의견도 들어보려하는데 그전에 전문가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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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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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방향 지시 등 소리가 안 들리는데 만약 방향 지시 등 없이 진로 변경을 한 사고이면 100% 과실도 나올 수 있는 사고입니다.

    질문자님은 2개 차로를 한 꺼번에 차선 변경하였고 직진 버스 입장에서는 3차로로 갈 줄 알았지 2차로까지 한 꺼번에

    들어올 지 몰랐다고 주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질문자님의 진로 변경 중 사고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가해 차량으로 나오기 때문에 경찰 신고를 하는 경우 범칙금과 벌점만

    부과가 되니 오히려 손해이며 과실 50% 이상 가해자인 경우 보험료 할증은 과실이 100%가 되어도 같기에 대인 처리 없이

    100% 대물 해주겠다고 진행하는 것이 보험료 할증 부분에서 유리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박스와 충돌부위를 살펴보면

    승용차가 안전지대를 넘어 두차선을 차선변경중 직진하는 버스와 서로 앞부분이 충돌한 사고로 보입니다.

    이경우 과실관계는 9:1 또는 8:2 정도로 판단되며. 경찰서 신고를 하여도 경찰관은 과실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가해자 피해자 구분을 하고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는 것으로 굳이 경찰신고를 할 필요는 없고 보험처리하시고 분심위상정하여 과실 결정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