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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생쥐184
반듯한생쥐18421.09.04
버스 급정거로 인한 부상 보상 가능한가요??

차 끼어들기로 인한 버스 급정거 때문에 앉아 있다가 무릎과 손목이 버스 봉에 부딪혀 전치 2주 부상을 당했습니다.

운전기사분께 말하니 자기 전화번호를 주면서 연락하라고 하셨는데 이 상황에선 어찌해야 하나요?

일단 병원을 갔다왔는데 불편하면 계속 치료 받으라고 하고 지금 무릎이 부어있고 손목 통증이 있어 계속 치료가 필요할듯합니다. 또한 제 일이 번역하는 직업인데 손목이 불편하여 피해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버스회사에 연락하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혹시 보상을 못하겠다고 우기면 경찰에 신고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온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버스회사에 바로 연락하신후 보험처리 한다고

    말씀 하시면 되십니다 또한 입원이 필요 하시다면

    입원을 하시고 있으시면 보험사에서 합으를

    보로 오실겁니다 그때 선생님이 처한 내용을

    말씀하셔서 합의에 대한 금액을 조정 하시는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버스 탑승 사고 중 박씨처럼 외상을 입은 것이 아닌 내상을 입었다면 블랙박스가 있다해도 입증하기 쉽지않아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버스 내부에 여유좌석이 많고 기사가 위험하니 앉아달라고 요구한 상황에서 굳이 서있다가 사고를 당한 승객의 경우 보상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 금액이 크게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따라서 버스 탑승 중 사고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 정확한 과실을 따지기 힘든 만큼 사고 즉시 버스회사나 공제조합 측에 부상 사실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1. 사건상황을 정리해서 버스회사에 연락해서 보험접수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일시, 버스번호, 사고장소, 사고내용 등

    2. 버스회사에 무성의하게 처리하시면 경찰신고

    3. 보험처리 되시면 병원에 가셔서 충분히 치료 받으시길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즉시 버스기사에 사고상황을 통보하고 보험처리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혜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버스 급정거로 인해 부상을 당하셨다면

    보상이 가능하십니다

    버스기사분과 개인 합의도 가능하시고

    버스회사와에서의 보험 처리도 가능하십니다

    보험접수후 치료 가능하십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버스 급정거로 인하여 부상을 당한 경우 버스 보험(공제)에서 보험 처리 가능합니다.

    보험 처리 시 치료비 및 위자료 등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버스 회사에 연락하여 보험 처리 요청하시고 보험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경찰 신고 후 조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유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버스회사에 대인접수 요구하시고 치료받으시면 됩니다.

    대게 버스나택시등 공제조합은 보험접수시 회사가 대인접수를 잘 안해주려고 합니다. 이런경우 경찰서에 사고접수하시고

    안내에따라 치료받으시면 됩니다.

    쾌차하시길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사나 버스회사에 전화하시면 버스공제조합에서 대인담당이 지정이 될것입니다. 보장부분은 버스공제조합에서 전담할 것입니다. 치료잘받으셔서 후유증없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택시 버스 공제회랑 보험처리하는게 쉽지 않습니다.

    일단 버스 기사님 연락처를 받았다고 하시니, 연락을 취해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보험 접수해달라고 하시고 대인 접수번호를 받으셔서 처리를 하셔야 할 듯 합니다.

    만약 개인 사비로 하셨다면 병원영수증 첨부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질문자님 말씀으로 보아 버스 회사 역시 버스회사측 잘못은 아니기 때문에,

    사고 원인을 제공한 끼어든 차량을 블랙박스를 통해서 보험사고접수를 한다면 버스공제회에서 보상을 해준 다음

    사고원인을 제공한 차량의 보험회사에 구상권 청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깔끔한 상황인데 질문자님 사고 처리 상황을 제가 정확히 몰라서 설명 드리는데 한계점이 있습니다.

    사고 접수와 보상은 별개로 질문자님 보험가입내역중에 자동차부상치료비 1~14급 특약이 가입이 되어 있다면,

    버스 회사와의 보험 처리와는 상관없이 추가로

    내가 자동차 탑승 중에 일어나서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부상 급수에 맞게 추가로 보험금을 타실 수도 있습니다.

    단, 보험금 청구를 할 때 버스 안에서 일어난 사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버스 회사에 보험 접수를 하게 되서 처리 받으시면 자연스레 자동차사고처리내역서를 발급 받을 수 있으시니 첨부하여 추가로 보험금 받으시면 됩니다.

    보험증권 확인해보시고, 치료 잘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기사분께서 연락처까지 주셨으며 녹화까지 상황이 녹화된상태일것이므로 보상에는 문제 없지않을까싶네요

    버스공제 등으로 처리되거나 기타방법으로 처리되실가능성이 크시니 연락하셔서 원만히 해결되시길바랍니다

    빨리 완쾌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