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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꽃무지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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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2

산재요양 기간 종료 후 근로조건 변경 시 급여 책정 방식 문의

산재로 인해 2주간 요양 승인을 받았고, 이후 한 달간 해고금지 기간이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몸 상태가 여전히 좋지 않아 정상 근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장에게 근무 시간을 절반 정도로 줄여달라고 요청했더니, 시급제로 전환해서 급여를 책정하겠다고 합니다.

현재 제 월급은 400만 원인데, 시급제로 바꾸면 110만 원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1. 이런 방식의 급여 전환이 적법한지,

2. 근로조건이 바뀔 경우 급여는 어떻게 계산되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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