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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꽃무지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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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 기간 종료 후 근로조건 변경 시 급여 책정 방식 문의

산재로 인해 2주간 요양 승인을 받았고, 이후 한 달간 해고금지 기간이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몸 상태가 여전히 좋지 않아 정상 근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장에게 근무 시간을 절반 정도로 줄여달라고 요청했더니, 시급제로 전환해서 급여를 책정하겠다고 합니다.

현재 제 월급은 400만 원인데, 시급제로 바꾸면 110만 원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1. 이런 방식의 급여 전환이 적법한지,

2. 근로조건이 바뀔 경우 급여는 어떻게 계산되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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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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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에 대해서는 회사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과 회사와 합의하여 정할

    부분입니다. 현재 회사의 제안을 원치 않으시면 질문자님이 원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도 제안을 하여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합의하여 근로시간이 변경된다면 변경된 근로시간 + 주휴시간에 맞춰

    임금이 다시 책정이 됩니다.(근로시간을 절반으로 줄이면 대략 200만원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다른조건은 동일한데 근로시간만 단축하는 것이라면 종전 월급대비 시간비례한 임금을 받는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근로시간을 단축 요청했는데 일방적으로 시급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임금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2.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에 따라 임금을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조건 변경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동의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특히 정액 월급제를 시급제로 일방 전환하고 급여를 대폭 삭감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시간 단축이 산재 요양 후 회복기간 때문이라면,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종전의 근로시간 및 임금수준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이 제한됩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한 내용에 따라 임금수준이 달라집니다. 다만, 시급제는 월급제와는 달리 매월 근무일수에 따라 급여가 변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