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요양 기간 종료 후 근로조건 변경 시 급여 책정 방식 문의
산재로 인해 2주간 요양 승인을 받았고, 이후 한 달간 해고금지 기간이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몸 상태가 여전히 좋지 않아 정상 근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장에게 근무 시간을 절반 정도로 줄여달라고 요청했더니, 시급제로 전환해서 급여를 책정하겠다고 합니다.
현재 제 월급은 400만 원인데, 시급제로 바꾸면 110만 원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1. 이런 방식의 급여 전환이 적법한지,
2. 근로조건이 바뀔 경우 급여는 어떻게 계산되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에 대해서는 회사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과 회사와 합의하여 정할
부분입니다. 현재 회사의 제안을 원치 않으시면 질문자님이 원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도 제안을 하여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합의하여 근로시간이 변경된다면 변경된 근로시간 + 주휴시간에 맞춰
임금이 다시 책정이 됩니다.(근로시간을 절반으로 줄이면 대략 200만원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다른조건은 동일한데 근로시간만 단축하는 것이라면 종전 월급대비 시간비례한 임금을 받는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근로시간을 단축 요청했는데 일방적으로 시급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임금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2.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에 따라 임금을 계산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조건 변경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동의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특히 정액 월급제를 시급제로 일방 전환하고 급여를 대폭 삭감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시간 단축이 산재 요양 후 회복기간 때문이라면,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종전의 근로시간 및 임금수준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이 제한됩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한 내용에 따라 임금수준이 달라집니다. 다만, 시급제는 월급제와는 달리 매월 근무일수에 따라 급여가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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