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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2

퇴직급여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급여 방식에 따른 세무상 비용인정이 궁금합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퇴직금의 경우 퇴직자에게 지급한 후 비용인정이 가능하고,

퇴직연금의 경우 회사가 금융기관에 납부하는 경우(퇴직자에게 지급하지 않더라도)에 비용인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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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3.02.02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실제 퇴직금을 지급할 때에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와 달리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실제로 퇴직하지 않더라도 연금에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질문은 비용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이는 인사노무 분야가 아닌 세금,세무 분야에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세무상 비용 인정 등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