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급여 방식에 따른 세무상 비용인정이 궁금합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퇴직금의 경우 퇴직자에게 지급한 후 비용인정이 가능하고,
퇴직연금의 경우 회사가 금융기관에 납부하는 경우(퇴직자에게 지급하지 않더라도)에 비용인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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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실제 퇴직금을 지급할 때에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와 달리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실제로 퇴직하지 않더라도 연금에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