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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바다사자283

단정한바다사자283

카톡을 재가입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카톡을 재가입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카톡을 탈퇴한지 7주일이 지난 것 같은데 "인증번호를 발송할 수 없는 번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라고 뜨면서 인증번호가 못 오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재가입을 하고 싶은데 언제 다시 재가입을 할 수 있는지도 가르쳐 주세요.

제가 탈퇴를 한 이유는 전남친이 저를 차단을 해서 제가 탈퇴를 해서 재가입을 하면 다시 전남친과 카톡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재가입을 해서 이야기를 나눌려고 탈퇴를 한 것이예요.

그러니까 재가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코스모스

      코스모스

      안녕하세요. 약관 상에서는 탈퇴 후 재가입 가능하다고 나오네요.

      ---

      카카오 약관 https://www.kakao.com/main#useterms02_05

      제 4 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 11 조 (회원의 의무)

      • ①여러분이 카카오계정 서비스를 이용할 때 아래 각 호의 행위는 하여서는 안 됩니다.

        • 1.이용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다른 회원의 카카오계정 및 비밀번호를 도용,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명의자의 허락 없이 문자메시지(SMS) 인증 등을 수행하는 행위

        • 2.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 3.게시판 등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사이트를 연결(링크)하는 행위

        • 4.회사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5.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음성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 6.카카오계정 서비스와 관련된 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 및 혼란을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자료를 등록 또는 유포하는 행위

        • 7.카카오계정 서비스의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수 있는 정보 및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또는 스팸메일(Spam Mail)을 전송하는 행위

        • 8.회사의 동의 없이 서비스 또는 이에 포함된 소프트웨어의 일부를 복사, 수정, 배포, 판매, 양도, 대여, 담보제공하거나 타인에게 그 이용을 허락하는 행위와 소프트웨어를 역설계하거나 소스 코드의 추출을 시도하는 등 서비스를 복제, 분해 또는 모방하거나 기타 변형하는 행위

        • 9.타인으로 가장하는 행위 및 타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명시하는 행위

        • 10.다른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11.자기 또는 타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허위의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

        • 12.윤락행위를 알선하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

        • 13.수치심이나 혐오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화상 또는 영상을 계속하여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의 일상적 생활을 방해하는 행위

        • 14.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포함)의 전송 또는 게시 행위

        • 15.회사 또는 관계사의 직원이나 운영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E-mail,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발송하는 행위

        • 16.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E-mail,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발송하는 행위

        • 17.기타 불법한 행위

      • ②여러분은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증여할 수 없으며,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 ③혹시라도 여러분이 관련 법령, 회사의 모든 약관 또는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여러분의 위반행위 등을 조사할 수 있고, 여러분의 서비스 이용을 잠시 또는 계속하여 중단하거나, 재가입에 제한을 둘 수도 있습니다.

      • ④본 조에서 정한 사항 및 그 밖에 카카오계정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카카오 운영정책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5 장 이용계약 해지 등

      제 14 조 (이용계약 해지)

      • ①여러분이 카카오계정 이용을 더 이상 원치 않는 때에는 언제든지 서비스 내 제공되는 메뉴를 이용하여 이용계약의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 ②회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여러분이 카카오계정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카카오계정 로그인 혹은 접속한 기록이 없는 경우 여러분이 등록한 이메일주소, 휴대폰번호로 이메일,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기타 유효한 수단으로 통지 후 여러분의 카카오계정 정보를 파기하거나 분리 보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카카오계정 서비스 이용을 위한 필수적인 정보가 부족할 경우 이용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카카오 운영정책의 카카오 서비스 휴면 정책 부분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③이용계약이 해지되면 법령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여러분의 정보를 보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러분의 카카오계정 정보 및 카카오계정으로 이용하였던 개별 서비스 데이터는 삭제됩니다. 다만, 여러분이 개별 서비스 내에서 작성한 게시물 등 모든 데이터의 삭제와 관련한 사항은 개별 서비스의 약관에 따릅니다.

      • 이용계약이 해지된 경우라도 여러분은 다시 회사에 대하여 이용계약의 체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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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톡 고객센터 링크입니다.

      https://cs.kakao.com/

      이쪽 링크 참고해서 보시면 어떨까요?

      https://cs.kakao.com/helps?articleId=1073193738&service=52&category=168&device=423&locale=ko

      그래도 없다면 카카오톡 문의하기를 활용해 보셔요!

      https://cs.kakao.com/requests?service=52&locale=ko

      인증번호 관련해서 키워드 넣고 검색해보니 다른 블로거분들은 14일 정도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아마 이용정지 기간 해제와 연관이 있어보여요! 카톡에 문의해보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