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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짙푸른랍스타49

짙푸른랍스타49

가족이 아닌 친구나 제3자에게 돈을 입금할경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가족에게 돈을 5천이상 입금할경우 증여세가 발생되는데..


친구나 제3자에게 1억이상 입금하여도 문제되는게 없을까요? 증여세나 아니면 법적인 문제이거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동호 세무사

      이동호 세무사

      디에이치 세금연구소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어떠한 사유로 입금을 하시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이네요.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하는 것이면 상관없는데, 이 이외에 사유라면 증여가 될 수 있고, 혹여나 구린 것들이 있다면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지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가족이나 친구 등에게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금전 대여/차용에 대한 차용증 작성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지금 차입자의 재산, 소득으로 원금 상환 등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족이 아닌 제 3자라면 공제되는 금액이 없으므로 전액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