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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느시130
통쾌한느시13021.03.17

친구간 증여세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가족 친척이 아닌 단순 지인, 친구간에도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낸다면 세율이 궁금합니다~.

1~2억정도 금액에 대한 증여세가 궁금하구요.

증여세가 없다면 따로 신고할 의무도 없는것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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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오히려 증여재산공제가 없어 증여세 부담이 더 큰 편입니다.

    1억원을 증여받을 경우 970만원, 2억원을 증여받을 경우 2,910만원을 부담하여야 합니다.(1억 미만 : 9.7%, 1억초과 5억 미만 : 19.4%)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3개월 내에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하여야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았다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친구로부터 2억을 증여받았다면 3천만원(2억 x 20% - 1천만원)의 증여세가 산출되며, 이를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할 경우 3%를 공제해주어 2,91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는 가족 등의 특수관계자가 아니더라도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 등을 이전하는 경우 수증자가 증여세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친구라 하더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과세표준 1억원 이하는 10%, 5억원 이하는 2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증여세를 부담한다면 특별히 신고할 사항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속, 혈족이 아닌 타인에게 증여를 할 경우에도 당연히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이 때 제3자이기 때문에 증여재산공제액은 0원입니다. 따라서 1억원 전액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고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면 증여세율이 10%이고, 이보다 금액이 크면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의 세율을 적용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구간에는 가족이 아니므로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억정도 친구에게 증여받았다고 하면 1000만원을 2억정도라면 3000만원을 증여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친구간에는 증여공제가 없으므로 증여받은 금액에 증여세율 곱하여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