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의 원리가 어떻게 되나요?

2022. 12. 15. 17:39

어떻게 소득공제를 받는건가요?

그리고 병원비 또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좀 설명해주시면 감

사하겠구요.. 그리고 왜 카드를 쓰라고 하는건가요?

카드를 써야 소득공제가 가능한거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계란****

안녕하세요. 계란노른자입니다.

소득공제란 4대보험을 내고 소득세를 냈다면 낸 소득세에 대해 돌려받을수가 있습니다.

벌은 만큼 소득세를 냈는데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더 낸다면 가슴아픈 일입니다.

갑근세와 주민세가 그것입니다.

세금을 냈지만 돈을 소비하지 않았다면 세금을 더내야하며 소비했다면 증빙자료로 인해 돌려받을수가 있습니다.


의료비는 700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1년 총급여에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를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1년동안 1000만원을 벌었고 병원비가1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1000만원의 3%는 30만원입니다.

30만원을 빼면 70만원이 남습니다

70만원의 15%는 10만5천원이며 그금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본인의 질병에 대해 본인카드나 현금으로 결제해야 됩니다.

부양가족이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포함된다면 부양가족이 쓴 의료비도 포함입니다.


신용카드보단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 공제율이 높습니다.

공제율이

신용카드 (총급여액-25%)×15%

현금직불 (총급여액-25%)×30%이며 공제한도는 300만원입니다.

총급여의 25%를 제하고 넘어거는 금액에따라 공제가 정애집니다.

총급여가 7000만원이상은 지출이 250만원한도에서,

7000만원이하는 300만원한도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는 해마다 공제를 줄이거나 없애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신용카드결제가 필요하기때문에 쉬운문제는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2. 12. 15.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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