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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독수리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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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의 원리가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소득공제를 받는건가요?

그리고 병원비 또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좀 설명해주시면 감

사하겠구요.. 그리고 왜 카드를 쓰라고 하는건가요?

카드를 써야 소득공제가 가능한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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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계란노른자입니다.

    소득공제란 4대보험을 내고 소득세를 냈다면 낸 소득세에 대해 돌려받을수가 있습니다.

    벌은 만큼 소득세를 냈는데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더 낸다면 가슴아픈 일입니다.

    갑근세와 주민세가 그것입니다.

    세금을 냈지만 돈을 소비하지 않았다면 세금을 더내야하며 소비했다면 증빙자료로 인해 돌려받을수가 있습니다.


    의료비는 700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1년 총급여에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를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1년동안 1000만원을 벌었고 병원비가1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1000만원의 3%는 30만원입니다.

    30만원을 빼면 70만원이 남습니다

    70만원의 15%는 10만5천원이며 그금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본인의 질병에 대해 본인카드나 현금으로 결제해야 됩니다.

    부양가족이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포함된다면 부양가족이 쓴 의료비도 포함입니다.


    신용카드보단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 공제율이 높습니다.

    공제율이

    신용카드 (총급여액-25%)×15%

    현금직불 (총급여액-25%)×30%이며 공제한도는 300만원입니다.

    총급여의 25%를 제하고 넘어거는 금액에따라 공제가 정애집니다.

    총급여가 7000만원이상은 지출이 250만원한도에서,

    7000만원이하는 300만원한도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는 해마다 공제를 줄이거나 없애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신용카드결제가 필요하기때문에 쉬운문제는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