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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만장기러기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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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등록금 세액공제를 받을 때 적용 대상과 한도는 어떻게 설정되어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대학교 등록금의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자녀 대학 등록금을 납부했을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데, 소득 요건과 공제 한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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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자녀가 대학교 등록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900만원 X 15% = 1,350,000원까지).

    다만 자녀가 연 100만원 이상(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 거주자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은 무조건 공제가 가능하며 부양가족의 경우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직계비속 등이어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