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본사에서 특정 가맹점에 원재료 무상 공급시?

2021. 04. 28. 11:17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특정 가맹점을 2브랜드 테스트 매장으로 하여 원재로 무상 공급을 할 경우에 대해 문의합니다.

약 2-3개월 정도 원재료에 대해 무상 제공할 예정이며, 매장 운영에 대한 매출 및 영업 실적에 대한 데이터를 받으려고 하는데

1. 본사에서 회계처리는 실제 매입한 금액에 대해 자가공급으로 부가세 납부하고 업체에 공급한 금액은 접대비 처리?

2. 매장에서는 매입 없이 매출만 발생하고, 매입세액 공제 없이 부가세 납부하면 되는지?

3. 본사에서 매출을 0으로 발생하고, 무상공급한 금액에 대해 접대비 처리?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본사에서 부가가치세는 간주공금으로 부담하고 공급한 금액은 접대비로 처리할 것인지 판매촉진비로 처리할 것인지 사실판단 문제로 사료됩니다. 또한 매장은 대가관계가 없으므로 매입공제는 받으면 안될 것이며,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하면 될 것입니다.

2021. 04. 3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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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상으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은 재화의 공급의제(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간접적인 매출창출에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사에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광고비 등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재화를 공급받은 가맹점은 해당 재화가 판매될 때 매출로 인식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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