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 파손사건에 대해서?

뉴스를 보다보니 공공자전거를 하천에 던져버리는 사람이 있던데 잡혔다고 하네요

개인재산이 아닌 일반 공공자전거던데 근데 이사람이 잡힐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침에 뉴스에 보도되어서 봤는데, 공공자전거를 개인이 파손이나 손상을 시켰기 때문에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을 할거라고 보도된걸 봤습니다.

  • 해당 용의자는 재물손괴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재물손괴 형사처벌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더불어 서울시는 파손상태를 점검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 하천에 자전거를 버리는 것은 환경파괴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공자전거는 보통 도로에서 사용되는 차량이며 그 사용에 관한 법규가 존재합니다. 불법적으로 이를 처리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행정적인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벌금 형태일 수도 있고 사회봉사나 환경 정화 작업 등을 수행하게 하는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