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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보다보니 공공자전거를 하천에 던져버리는 사람이 있던데 잡혔다고 하네요
개인재산이 아닌 일반 공공자전거던데 근데 이사람이 잡힐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밤하늘 푸른물결의 오로라
아침에 뉴스에 보도되어서 봤는데, 공공자전거를 개인이 파손이나 손상을 시켰기 때문에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을 할거라고 보도된걸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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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아나콘다276
해당 용의자는 재물손괴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재물손괴 형사처벌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더불어 서울시는 파손상태를 점검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하천에 자전거를 버리는 것은 환경파괴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공자전거는 보통 도로에서 사용되는 차량이며 그 사용에 관한 법규가 존재합니다. 불법적으로 이를 처리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행정적인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벌금 형태일 수도 있고 사회봉사나 환경 정화 작업 등을 수행하게 하는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