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술에 취한 사람이 길가에 세워져 있던 공유자전거를 발로 차서 쓰러뜨려 파손을 하였다면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심야시간에 술에 취한 사람이 길가에 세워져 있던 공유자전거를 발로 차서 쓰러뜨려 파손을 하였다면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재물을 훼손한 경우이므로 형법상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ㅏㄷ.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술에 취했다고 하더라도 넘어진 것이 아니라 발로 찬 것이라면 고의가 인정되어 재물손괴죄로 처벌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고의로 훼손하였다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고, 재물손괴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