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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차도에서 택시를 잡던 사람을 차량으로 치었을 때 차량과 사람의 과실은 각각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술에 취해서 인도가 아닌 차도에 내려와서 택시를 잡던 사람을 운전하던 차량이 충격하여 다친 사고에서 차량과 사람의 과실은 각각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행자가 택시를 잡으려고 차도로 내려와 있다가 사고가 난 경우 차량의 과실이 큽니다.
보행자는 무단 횡단을 한 것은 아니고 차도에 있었다고 하더라고 길 가 쪽에서 택시를 잡으려고 했을 것이기 때문에 보행자의 과실은
20~30% 정도로 작고 차량의 과실이 70~80% 정도로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 상황,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되나 보통 20-50% 정도의 사람의 과실로 처리 됩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다르기 때문에 사고 내용에 대해 검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통상 술에 취하여 차도에서 택시를 잡던 사람과 사고의 경우에는
사람의 과실은 20% ~ 30% 정도가 예상이 되며, 차도의 어느정도까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주변의 도로에 가도등등이 있는 지 여부에 따라 일부 과실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