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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5

술에 취해 차도에서 택시를 잡던 사람을 차량으로 치었을 때 차량과 사람의 과실은 각각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술에 취해서 인도가 아닌 차도에 내려와서 택시를 잡던 사람을 운전하던 차량이 충격하여 다친 사고에서 차량과 사람의 과실은 각각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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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blue-check
    이영찬 손해사정사23.01.15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행자가 택시를 잡으려고 차도로 내려와 있다가 사고가 난 경우 차량의 과실이 큽니다.

    보행자는 무단 횡단을 한 것은 아니고 차도에 있었다고 하더라고 길 가 쪽에서 택시를 잡으려고 했을 것이기 때문에 보행자의 과실은

    20~30% 정도로 작고 차량의 과실이 70~80% 정도로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 상황,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되나 보통 20-50% 정도의 사람의 과실로 처리 됩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다르기 때문에 사고 내용에 대해 검토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통상 술에 취하여 차도에서 택시를 잡던 사람과 사고의 경우에는

    사람의 과실은 20% ~ 30% 정도가 예상이 되며, 차도의 어느정도까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주변의 도로에 가도등등이 있는 지 여부에 따라 일부 과실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