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민주당 통일교 특검 수용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
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았습니다(4대보험가입문의)

안녕하세요.

외국인등록증발급이 늦어지면서 지금 기준으로 취득일자를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또 취업자격 및 몽골사람인경우 4대보험 제외대는 항목이 있을까요?

허가일자 : 2023.12.20

최류지신고일 : 2024.02.23

발급일자 : 2024.02.29

사업장 근무일자 : 2023.12.20 근무시작

체류자격 E-9 (몽골)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한국 취업비자는 외국인 채용 전 발급받아야 하며, 허가된 경우에 한하여 근로계약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나, 체류자격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산재보험도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임의가입 대상으로서 가입 희망 여부에 따라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D-1~D-6 비자 및 D-10 비자는 가입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