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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가 군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와 실제 사례를 포함시켜서 설명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경호처가 군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와 다른 나라들의 실제 사례들을 포함을 시켜서 설명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경호처법
    • 대통령 경호처법에 따르면 대통령 경호처는 대통령, 가족, 주요 요인에 대한 경호 업무를 수행합니다.

    • 경호처는 필요 시 다른 공공기관 및 군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이나 주요 인사의 신변 보호와 관련된 긴급 상황에서 군 병력 지원 요청을 포함합니다.

      • 제8조(협조 요청): 경호처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실제로는

    • 1979년 10·26 사태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최규하 국무총리 체제에서 군 병력이 경호 임무를 일시적으로 수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 경호 공백 상황에서 군 병력이 대통령 경호와 국가 주요 시설 방어에 참여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경호처가 군병력 동원이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경호처의 군병력 동원은 불가한 것으로 나옵니다.

    이는 국방부가 최근 경호처 배속 병력 동원은 맞지 않다고 설명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