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상해 보험 이미지
상해 보험보험
상해 보험 이미지
상해 보험보험
훈훈한반딧불61
훈훈한반딧불6122.12.19

아파트 단지 내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 접속 사고?

아침 출근 하여고 아파트 단지 지하 주차장 내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 정상주차 차량을 접촉한 경우 교통사고인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9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운행중 난 사고가 아니므로 교통사고로 볼 수 없습니다. 혹시나 가입하신 보험에 일상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에서 보상 가능합니다.

    사고현장 사진 잘보관하시고 주차장 CCTV도확보하시고,

    교통사고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아파트 단지 지하 주차장 내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 정상주차 차량을 접촉해서 문제가된다면 단순 접촉 사고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로 볼 수는 있으나 이중 주차 차량을 민 사람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차량을 민 사람의 과실이 많으며 이중 주차 차량의 경우 10-20% 정도 과실을 물을 수 있어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고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 접속 사고?

    => 이중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접촉 사고가 난 경우는 교통사고가 아닙니다. 그렇기 떄문에 자동차 보험이 아니라 가입되어 있는 손해보험사 상품에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있다면 그 특약으로 보장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