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에서 사고 책임 여부??

2022. 08. 11. 21:28

아파트 주차공간 부족으로 2중 주차는 기본적으로 하는 상황으로

만약 중립 2중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밀어 주차장을 빠져 나올려는 상황에서 차량을 미는 과정에서 밀린차량에 의해 다른 차량에 피해를 입혔다면 차량을 민 운전자와 2중주차를 한 차량 소유자와의 책임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중립 2중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밀어 주차장을 빠져 나올려는 상황에서 차량을 미는 과정에서 밀린차량에 의해 다른 차량에 피해를 입혔다면 차량을 민 운전자와 2중주차를 한 차량 소유자와의 책임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 해당 차량을 민 사람은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되며, 차량이 소유자도 차량을 주차할 때는 안전하게 주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다른사람들에 의해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한 책임을 지게 되어, 양측에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양측의 과실비율은 통상 민사람이 60%를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8. 11.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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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중 주차한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이중 주차한 차량도 일부 과실 20%이 인정됩니다.

    일상 배상 책임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접수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가입이 안 되어 있는 경우에는 결국 사비로 처리할 수 밖에 없지만 본인 과실 80%에 대한 부분을 감안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2022. 08. 1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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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중 주차를 민 사람의 과실이 많습니다.

      80-90%정도 민 사람의 과실로 처리 됩니다.

      민 사람의 경우 자동차 운전중이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되지 않으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는 처리가 가능합니다.

      2022. 08. 1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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