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 등 연말정산을 배우자에게 적용되었으나, 본인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는 연간소득금액을 따져봐야 합니다. 근로소득인 경우 연간 500만원 이하의 소득이 발생하면 지금과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하시면 되나, 500만원 초과시 연말정산을 각각 하셔야 합니다. 4대 보험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은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답변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