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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게논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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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 내 불법 주정차 차량과의 접촉사고 과실은?

골목 내 불법 주정차 차량과의 접촉사고 과실은? 어떻게 되나요?

1차선 왕복 좁은 도로내에 불법 주정차를 제가 박았는데요...이것도 제 과실이 큰가요?

너무 좁은 도로라 하필 양쪽으로 차량이 있어서 사이드 밀러가 꺽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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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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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차선 왕복 좁은 도로내에 불법 주정차를 제가 박았는데요...이것도 제 과실이 큰가요?

    : 네 비록 불법주정차차량이라도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과실관계는 불법주정차차량의 과실은 통상 10-20%정도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은 주행하던 차량의 과실이 더 클 것입니다.

    차량의 운전자는 기본적으로 전방주시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여건을 잘 파악하여 운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질문에서의 사고라면 주차차량에도 일정부분의 과실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실적으로 주차차량의 과실의 정도는 약 20%내외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지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한 경우 부딪힌 차량의 과실이 큽니다.

    다만 좁은 도로에 무리하게 주차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를 한 경우 해당 차량에게도 10~20%의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 주차 차량과 사고의 경우도 주행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불법 주차 차량의 경우 10-20% 정도 과실이 나올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정차 상황을 확인하여야 하겠지만 주차된 차량이 불법 주차된 차량이라면 10~20%과실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정차 중인 차량과 추돌할 시 사고를 유발한 추돌 차량이 100프로 과실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주정차된 차량이 골목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이라면

    주정차 금지 구역에서 차량의 흐름 방해, 사각지대 형성 하여 교통사고의 원인을 제공 했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 차량과 추돌 사고 시 10프로 정도의 과실 책임이 발생 합니다


    단 고장등의 이유로 부득이한 경우 주차 시는 예외로 인정


    아무쪼록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