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혼부부주택매매대출시 직장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 ?
안녕하세요
이번에 신혼부부 +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을 받으려고합니다.
현재는 남편밑으로 직장피부양자로 되어있는데요
제가 5월에 종소세신고 후 지역가입자로 변경될것같아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부부합산소득이 넘어갈것같은데 ㅜㅜ
저희가 5월28일날 기금e든든에 자산심사를 신청하고 적격이뜨면 6월28일에 은행으로가서 서류제출하고 대출실행을 하고 입주일은 7월28일입니다
무슨 기준으로 될지 확인가능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시 소득 기준은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5월28일 자산 심사 신청 시에는 직장 피부양자 기준으로 소득심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만약 지역가입자로 변경이 된다면 대출의 소득기준이 있다면 이 부분을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대출의 재심사 등은 세류제출 마감일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일을 바탕으로 모든 내용이 바뀝니다. 예를들어 소득이라든지, 건강보험의 상태 등이요. 따라서 이렇게 변화하더라도 부부의 소득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관련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대출심사에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