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제가 아는 한도에서 말씀드려볼께요
# 핵심 포인트
1. 소득 기준: 혼인신고 전이면 각자 따로 산정합니다.
- 혼인신고를 안 하셨으면 부부 합산하지 않고, 신청자 본인의 소득만 보게 됩니다!
- 남편 소득 8,400만원은 전혀 포함되지 않고 오직 당신의 소득만 계산됨 → 연 2,210만원(근로 1,700+사업 510만원) → 신혼·생애최초 디딤돌 소득기준(연 8,500만원 이하) 아주 넉넉히 통과합니다!
2. 세대원 전원 무주택 요건 — 과거 이력이 아니라 "현재"만 봅니다!
- 주택 사고판 이력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현재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를 묻는 것이지, 과거에 팔았던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 즉, 아빠가 집을 팔고 나서 새로운 집에 명의를 넘기지 않고 무주택 상태가 되면 그때부터 요건 만족합니다.
# 질문 1번 답변 — 아빠가 집 팔고 당신이 세대주, 아빠가 세대원인 경우: 가능합니다!
- 아빠가 현 집을 처분하고 무주택 상태가 된 후 → 당신이 세대주, 아빠를 세대원으로 등록
- 세대원 전원 무주택 요건: 아빠가 집을 팔고 나면 무주택자가 되므로 요건 만족합니다. 과거에 집을 소유했던 이력은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 다만 생애최초 디딤돌은 신청자 본인이 평생 한 번도 집을 가진 적 없어야 하고, 아빠가 과거 집을 가졌었어도 당신의 생애최초 자격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 일반 디딤돌도 가능하지만, 조건이 되면 생애최초가 금리도 더 낮고 한도도 더 높아서 훨씬 유리합니다.
# 질문 2번 답변 — 당신이 세대주, 남편이 세대원(혼인신고 안함)인 경우: 이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 혼인신고를 안 하셨으니 남편은 세대원이 아니라 그냥 동거인으로 처리하면 남편의 소득·주택 보유 여부가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 세대원은 오직 당신 1인으로 하시면 → 세대원 전원 무주택 요건도 당신 혼자서 만족하면 끝이고 아빠의 집 처분도 필요 없어집니다!
- 남편은 그냥 동거인으로만 등록하고 세대원에서 제외하면 남편 소득 8,400만원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 신혼부부 디딤돌 자격은 결혼 예정자도 가능하므로 결혼식 했고 증빙할 수 있으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2.6억원 받을 수 있을까요?
- 주택 가격 3억 7천만원 → 디딤돌 최대 70%까지 가능 → 최대 2억 5,900만원 → 거의 2.6억원 맞아떨어집니다
- 체증식 상환도 당연히 선택 가능합니다.
# 추천하는 순서 (최고의 방법)
1. 혼인신고를 아직 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세요! (소득 합산되는 것을 막는 가장 큰 열쇠)
2. 당신이 단독 세대주가 되고, 세대원은 본인 1인으로 구성하세요. 남편은 세대원에 넣지 않고 동거인으로만 처리
3. 아빠 집은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 아빠는 다른 세대에 살고 계시므로 당신의 세대원이 아니면 전혀 상관없어요
4. 신혼부부 디딤돌로 신청하되, 혼인신고 전이면 결혼 예정자로 예식 증빙서류 제출하시면 인정받습니다
# 정리하자면
혼인신고를 안 하셨기 때문에 남편의 높은 소득이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단독 세대주가 되고 세대원은 본인 혼자로 하시면 아빠 집도 팔 필요 없고 남편 소득도 문제없고 2.6억원도 충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는 대출 받고 나서 하시는 것이 정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