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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굴뚝새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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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송금 시 착오로 돈을 다른 사람에게 보냈을 때 되돌려 받을 수 있나요?

은행 계좌이체를 통한 송금을 했는데 이름이 비슷하여 착오로 다른 사람에게 송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는 자신의 잘못이 크다고 보지만 이를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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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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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전문가입니다.

    다른 은행 계좌로 착오 송금을 하신 경우에는 보내셨던 은행에 '착오송금 반환요청'을 해주시면 수령한 은행에 연락을 해서 수령인과 연락을 하여서 반환을 하도록 이야기를 하게 되요. 만약 받은 사람이 반환을 거부하게 되는 경우에는 '부당이익금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서 받으실 수 있으세요

  • 안녕하세요. 곽주영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착오송금한 금액은 돌려받을수 있지만 절차를 거치고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에 자금반환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고 예금보험공사의 도움을 받아서 반환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예금보험공사에서 착오송금 반환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 착오송금을 받은 사람이 돌려준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돌려주지 않을 경우 착오송금 반환제도를

      활용하게 되는데 대신 약간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오송금 반환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금융기관에 요청하셔서 이를 받을 수는 있고 만약 상대방이 돌려주지 않으면 이는 소송 등을 통하여 되돌려 받아야 할 것입니다.

  • 착오 송금을 한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1. 송금 은행에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반환 요청을 합니다.

    2. 수취인이 동의하면, 송금 은행에서 수취인의 계좌로 돈을 반환합니다.

    3. 만약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면, 송금인은 수취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2021년 7월 6일부터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 송금 시 착오로 돈을 다른 사람에게 보낸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 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몇 가지 조건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신속한 조치: 송금 후 바로 오류를 발견하면 빠르게 은행에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해야 합니다. 오류를 발견한 시점에서 빠르게 처리할수록 금액을 되돌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은행 연락: 송금을 보낸 은행에 직접 연락하여 오류를 보고하고, 오류의 상황을 정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수신자 협조: 송금을 받은 사람도 협조가 필요합니다. 정당한 이유와 증거를 제시하면 되돌려 받기가 더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신자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은행은 추가적인 절차를 따라야 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 경우에 따라, 법적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큰 금액이 관련되어 있는 경우, 법적인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잘못 보낸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에 연락해서 상황을 설명하면 은행이 잘못 받은 사람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해줍니다. 만약 그 사람이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