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와 프리랜서 로 계약이 가능할까요?
같은 업무로 동일한 업체에게 11달은 사업자로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나머지 1달은 3.3%를 떼는 프리랜서로 계약하는 것이 합법일까요?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사업자와 프리랜서로써의 서득을 따로 계산하여 사업자릉 간이과세로 유지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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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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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만약 해당 업무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받으시려면 사업자번호가 필요하실 텐데,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어 번호가 없습니다.
때문에 동일한 업무에 대해 2가지 사업자를 운영하시려고 하시지만, 동일한 업종이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3.3%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간이과세자의 판단은 개인이 운영하는 모든 사업장의 매출을 합산해서 판단합니다.
때문에 여러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1년 매출이 1억400만원을 초과한다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니 참고 바랍니다.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그 사업장들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기준으로 간이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소득을 나누더라도 합산한 금액이 1억400만원 이상이라면 일반과세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세금계산서 발급 및 원천세 신고를 하여 사업장 매출이 1억 400만원 미만이라면 간이과세 유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