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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표범45
신중한표범4522.01.27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 질문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이제 시행되었다는데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많은 거 같아서요

그럼 좋은하루되시고 행복하세요 ! 정성스러운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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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 잔망루피입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은 2022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법률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사고가 일어날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이하의 벌금을 부상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진작 도입되었어야하는 법인데 너무 늦었죠. 해당 법으로 인해 인명사고가 더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양균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법제5조에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답변자 註]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해야 할 의무자로서, 결국 제4조 제1항 각호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처벌을 받는 자를 말하며, 사업주란 개인사업의 경우 그 개인 사업자, 법인인 때에는 법인 그 자체를 말하며, 경영책임자는 대체로 법인의 대표자(대표이사)를 말함, 법인도 처벌하므로 양벌규정이 존재함.

    ​제4조 본문에서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는바,

    [답변자 註] (1) 무조건 도급인(원청) 등이라는 지위에 있는 것만으로는 처벌하지 않으며. 수급인(하청)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고, (2) 수급인(하청) 등의 소속 종사자가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법 제4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조치를 위반하여, 법 제2조 제2호 각목의 사고(중대재해)가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임. *요건을 잘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

    ​그리고 법 제6조는,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 제2호 각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내리도록 한 법안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개념을 정의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 개념을 원용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2022년 1월 27일 부터 시행된다.

    중대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발생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산업재해를 줄이자는 목표로 2020년 1월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보다 처벌 수위를 높인 법이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2020년 6월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12월 24일 동 제정안에 대한 법안 심사를 강행했다.

    2021년 1월 7일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2022년 1월27일 부터 본격 적용된다.
    다.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24년부터 시행된다.

    중대재해법 질의 응답
    (1) 공사 발주자도 책임지나
    발주자엔 사고책임 안 묻지만…공사 관여했다면 처벌될 수도
    근로자 사망사고 시 경영책임자가 최소 징역 1년에 처해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아직도 현장에서는 법령의 모호함과 그에 따른 준비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국내 50인 이상 기업의 67%가 “중대재해법을 준수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에 한국경제신문이 산업 현장의 혼란을 다소나마 완화하기 위해 법무법인 광장과 함께 기업들이 궁금해하는 중대재해법 사례를 선별해 그 내용과 쟁점, 예방법 등을 소개한다.

    기업들이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경영책임자의 면책 방안이 아니라 ‘공사 발주 및 하도급·용역업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어느 정도의 책임을 져야 하는지’였다. 최근 법무법인 율촌이 연 중대재해법 웨비나에 쏟아진 250여 개의 질문을 분석한 결과다.

    특히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건설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그도 그럴 것이 2020년 산업 현장의 전체 사고 사망자 882명 가운데 건설 현장 사고가 458명(51.9%)이었다. 이 중 추락으로 인한 사망자는 328명으로 71.6%에 달했다. 사고의 상당수는 기본적인 안전수칙조차 지키지 않은 탓이라는 게 고용노동부의 설명이다. 반면 건설사들은 “공사를 발주했다고 해서 어떻게 전국 수십 개 현장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느냐”고 항변하고 있다.

    그렇다면 건설현장 중대재해 발생 시 발주자는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할까. 건설사들의 우려와 달리 발주자는 원칙적으로 중대재해법에 따른 사고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중대재해법은 실질적으로 지배·관리·운영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관한 책임을 묻는 법이다. 하지만 건설공사 발주자는 도급업체인 시공사와 구분되므로 공사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주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중대재해법 위반 시 처벌 대상은 원칙적으로 경영책임자, 즉 대표이사”라면서도 “건설업의 경우 발주와 시공이 구분돼 있고, 나아가 사업 부문이 명확히 구분돼 있다면 발주사의 대표이사가 처벌받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발주자가 사실상 시공사에 준하는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전문성을 갖추고 사실상 공사 전반을 주도·감독하는 경우는 얘기가 달라진다. 정부 해설서 역시 ‘발주자가 공사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경우 도급인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거꾸로 말하면 발주사와 시공사 중 누가 무엇을 주도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설명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중대재해처벌법 (한경 경제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