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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유려한박쥐
성별
여성
나이대
30대
서류를 뗄 일이 있어서 병원 갔는데 서류를 떼려면 뭐든 돈 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돈을 안 받았던 것 같은데 요즘은 진료 확인서나 소견서도 돈을 내야 서류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성주영 한의사
한방병원
∙
안녕하세요.
올려주신 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진단서나 소견서, 입퇴원확인서, 진료확인서 등은 법적 근거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의사의 책임이 동반됩니다. 각 서류별 상한금액이 정해져 있으며 의료기관의 장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제증명수수료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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