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요양 평균임금 산정 서류제출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아버지가 예전에 일하시다 분쇄골절이 되셔서 산재처리를 받았는데, 그 손목에 철심을 박았던 것을 다시 이제 빼는 수술을 하게되어 재요양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재요양 평균임금산정관련 필요서류 요청안내를 받았는데,
1.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2. 계좌이체내역서 입니다.
1.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가
10~1월사이에 근무한 명세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시는데,
아버지가 손목이 안좋으셔서 가끔 나가셔서 한달에 하루이틀 일하고 오셨었고, 반장아저씨랑 같이 다녀와서 잘모르십니다. 이서류 대신 낼 수 있는 거 없을까요?
아님 작업반장아저씨 전화번호 알려드리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알아서 전화해서 알아낼 순 없나요??
(아빠가 연락해서 작업반장한테 떼달라고 하면 귀찮아서 떼주지도 않는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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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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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달에 하루이틀만 일했더라도 그걸 내면 됩니다. 협조가 안되면 근로복지공단에 얘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