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누락시 질문입니다....
몰랐는데 2022년 소득이 일부있었습니다.
화장품판매수당으로 된게 이게 소득으로잡혔던것같습니다
금액 25만원정도(사업소득)
이경우 소득세와 최대 5년안에걸리면 가산세 얼마나될까요??
이정도는냅둬도되나요?....
소득이있었는지도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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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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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라도 수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수정신고로 세액이 나오시는 경우 세액의 10프로의 신고불성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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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소득외에 다른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적은 경우 기납부세액으로 오히려 환급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일단 기한후로 세액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5만원 x 종합소득세율만큼 미납세액입니다.
미납세액 x 20%의 무신고가산세 및 미납세액 x 0.022% x 미납일수만큼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