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권당첨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과세되고 무조건 분리과세 됩니다(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는 의미)
당첨금이 3억원 이하일때는 22%(지방소득세 합산), 3억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3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금액에 따라 결정되지 등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연금복권의 경우에는 당첨금을 일시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매월 받는 방식이므로 해당 연도(12번)에 받는 당첨금만을 합산하여 기타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