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돈 이체시 금융감독원 신용조회 대상에 대한 질문
성별
남성
나이대
27
천만원 이상 계좌에 돈을 넣으면 금융감독원 신원 조회대상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상대방에게 천만원 이상 이체 하는것도 조회대상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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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천만원 이상을 상대방에게 이체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모니터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체 금액이 천만원을 초과하면, 금융기관은 해당 거래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하거나 신원 조회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조치는 자금세탁 방지 및 금융 범죄 예방을 위한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상이라면
금융당국에서 확인을 한다고 하나
불법적인 자금 및 세금 탈루 등만 아니라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