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가능 날짜는 회사에 고지 후 30일 인가요 사직서 제출 후 30일 인가요?
퇴사 날짜를 협의 하고 절차대로 진행 하던 중, 회사에서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징계 중 퇴사가 불가능 한 줄알고 회사가 요구하는데로 1개월 정직 후 퇴사하는 것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정직 기간 동안 퇴사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되어 회사측에 기존 협의대로 퇴사 하겠다고 밝혔더니. 회사 측에서는 구두 협의는 의미 없고 사직서 제출 일로부터 30일 이내 퇴사할 수있는거라고 지금 제출해도 기존 협의대로 퇴직할수 없다고 합니다.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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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의 의사표시가 전달 된 후 1달 뒤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1달 뒤에 퇴사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미 사직서를 제출해 합의가 성립했다면 회사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합의의사를 철회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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