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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망둥어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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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아닌 외부인의 경비를 개인정산으로 지출하여도 문제가 없을까요?

단기 프로젝트에서 프로젝트를 도와주는 외부인(비근로자)이 교통비 등을 개인카드 결제 후 경비 청구를 할 경우 외부인에게 개인 정산을 해주어도 세법상 문제가 없을까요? 이러한 경우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는 게 적절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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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사업상 연관되어 지출된 사항이라면 비용처리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외부인의 경비라면 인건비 신고를 하기에도 애매하네요. 만약 경비처리를 하고자 하신다면 그 분과 지급 확인서 같은 사항으로 서류 구비해두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이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잡비나 접대비 등으로 회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