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계약후 11개월 이후 퇴직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2023년 12월 입사하고 근무 11개월만에 연봉 올려 받으며 2024년 11월에 다시 계약서를 쓰며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습니다 다른 회사로 스카웃 되어 2025년10월까지 근무 하고 2025년 1일 이직하게 되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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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하면서 퇴직금을 미리 지급 받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 아니더라도 이미 퇴직금 발생요건인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구비한 경우이므로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경우 그 후 11개월 계속 근로한 경우 11개월 재직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고 11개월 재직기간이면 1년치 퇴직금의 11/12에 해당하는 금액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를 하였다면 중간정산 이후 남은 개월수에 대한 퇴직금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계속 이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11개월에 대한 퇴직금도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무효이고,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