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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곰292
전세계약을 하면 세입자나 임대인이 전세보증금반환가입을 합니다
여기서 전세보증금반환을
세입자가 가입하면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일경우와 아닐경우
가입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원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미 임차인이 가입을 했다면 그 비용을 임차인에게 지급하면 의무가입이 면제됩니다.
임대사업자가 아닐 경우, 임대인은 전혀 상관없으니,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보전받기 위하여 전적으로 본인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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