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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진도개64
초록진도개6420.08.19

신입사원(생산직) 회사 입사시 과거 5년치 진료기록지 발급여부 문제있나요?

안녕하세요.

신입사원 채용면접시 속이는 분들이 많아서 안전사고 위험성이 많아서요!

제조업에서 신입사원 생산직 채용시 과거 5년치 병원 진료기록지 제출하라고 할경우 개인정보보호법등에 문제가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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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환자에게 별도의 수집, 이용 동의를 받아 제출받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기에,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의 일반정보나 민감정보가 타인에게 공개됨으로써 사생활의 영역이 침해당하는 것을 막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법에 의하여 기록되어 보관하여야 하는 진료기록의 경우 형사문제로 수사를 받는 상황이나 재판에 따라 공개를 요청받는 경우, 법률에 근거한 요청이 있는 경우 외에는 자료를 열람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개인의 질병이나 의료이용정보에 대해 본인 이외에는 열람 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진료기록을 일반 기업에서 취업을 이유로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취업공정화법의 위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본조신설 2019. 4. 16.]

    위 법에서 명확하게 의료기록에 대해서 제출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나, 의료기록의 경우 의료법에서 본인의 동의 외에는 가족에게도 대리권 에 의한 열람, 사본 교부를 금지하고 있는 점에서 회사가 취업을 이유로 진료기록부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채용과정에 있어서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국가권익위원회의 진정도 고려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