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10.01

회사 입사할 때 이력서를 허위로 작성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를 입사할 때 대기업이나 웬만한 중견기업이 아닌 이상 이력서에 나온 내용을 조회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력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사람이 많은 거 같은데 이렇게 이력서를 허위로 작성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시에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이력서의 내용이 채용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면 향후 회사에서는 이를 이유로 계약취소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적발 시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입사 시 이력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입사한 경우 회사가 나중에 이와 같은 허위 작성 여부를 알게 된다면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징계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이력서를 허위로 작성하게 되면 사문서위조죄, 업무방해죄,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징계해고 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력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사람이 많은 거 같은데 이렇게 이력서를 허위로 작성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 경력 허위 기재를 이유로 회사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력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 채용 후에 적발된 경우, 이력이 허위라는 것을 알았다면 채용하지 않았을 것이 인정된다면 해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이력서 허위 작성의 경우 근로계약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는 많은 경우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이력서 허위 기재를 징계해고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역시 인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이력서 허위사실이 중대하여 해당 사실에 따라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상황이라면, 사안의 중대한 정도에 따라 징계처분 또는 심각한 경우 징계해고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해당 이력이 아니더라도 입사 후 업무적으로 좋은성과를 냈고 평이 좋다면 해고까지 이르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력서 허위기재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인지 여부 내지 허위기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력서를 허위로 작성할 경우 심하면 해고까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력서 허위작성의 경우 회사규정에 따라 징계 등 해고조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할 때 근로자의 경력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에 대한 노동력의 평가, 근로조건의 결정, 노무관리 및 적정한 인력배치 등을 위한 판단자료와 근로자의 직장에 대한 정착성, 기업질서 및 기업규범에 대한 적응성 등에 관한 인격조사자료로 삼음으로써, 노사간의 신뢰관계 설정이나 기업질서의 유지/안정을 도모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이력서 허위기재는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