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직원에게도 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나요? 의무가 있다면 유급휴가여야만 하는지 궁금해요.

2019. 05. 20. 01:06

정직원이 아니라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직원이 있는데 혹시 법적으로 휴가를 보장해 줘야하는 의무가 있을까요?

휴가를 주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권리가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면 유급으로 해야 하는지도 궁금하네요.

만약 휴가를 준다면 휴가를 부여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문서 같은 것을 남겨두는 것이 좋을지도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직원, 알바 구분없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내용입니다.

2.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입니다. 휴가로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평상시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연차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문서로 남겨놓는 것이 좋습니다. 형식은 연차휴가 사용신청서를 근로자가 제출하게 하면 됩니다. 업무일지에도 연차휴가 사용한 것을 기록해 놓으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 05. 20.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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