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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정의가 이것이 맞나요?

영리목적을 불문하고 사업성을 가지고 독립성을 가지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는데 일반 공공단체도 사업자에 해당한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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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영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란 영리목적을 불문하고 사업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뿐만 아니라 공공단체, 국가기관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공공단체도 사업자에 해당하는 이유

    부가가치세법은 거래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법이기 때문에,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그 거래 주체가 영리 목적이든 비영리 목적이든 사업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영리 목적 불문: 공공단체나 비영리법인이더라도 사업성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로 보게 됩니다.

    예: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영 주차장, 국립 도서관에서 유료로 제공하는 복사 서비스 등.

    사업성 요건: 반복적이고 계속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 일회성으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사업성이 없다고 볼 수 있으나,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경우는 사업성이 있다고 봅니다.

    독립성 요건: 타인의 지휘나 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 국가기관이 예산에 따라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특정 사업은 부가가치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 공공단체가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가 특정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적용받는 경우:

    공공단체가 유료로 시설을 대여하거나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예: 공공 체육시설 대여, 유료 문화재 관람 서비스.

    면세 대상인 경우:

    부가가치세법에서 특별히 면세로 규정한 경우.

    예: 공공단체가 제공하는 교육, 의료, 복지와 관련된 일부 서비스.

    결론

    일반 공공단체도 재화나 용역을 독립적이고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간주됩니다. 다만, 제공하는 서비스나 재화의 성격에 따라 면세 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각 경우에 따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 공공단체도 영리목적이 없으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수익사업을 운영하는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등록하고 부가세 납부를 해야 하죠

    말씀하신 영리목적을 불문하고 사업성을 가지고 독립성을 가지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면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영리목적을 불문하고 재화나 용역을 독립적이고,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자로 정의됩니다.

    이 정의에는 일반 공공단체도 포함될 수 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