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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세련된산양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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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알려주세요.

내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 최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청원도 믾아진다고 하는데 그이유는 무엇인가요?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2025.01.01. 이후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대상인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 채권의 매매차익, 수익증권의 매매차익, 파생

    결합증권의 매매차익 등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연간 5천만원(해외발생

    소득분은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금융투자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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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투세란 주식, 파생상품, 집합투자증권 등 펀드, 채권과 같은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국내 상장주식 및 공모주식형 펀드 등의 금융투자소득은 연간 5천만원 이상, 해외 투자 등 기타 금융투자소득은 250만원 이상일 때 20%의 세율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