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2025.01.01. 이후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대상인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 채권의 매매차익, 수익증권의 매매차익, 파생
결합증권의 매매차익 등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연간 5천만원(해외발생
소득분은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금융투자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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