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의날 0.5배 지급이 맞나요?
5인이상 근무이고 교대근무입니다
정해진날 없이 쉬고 있습니다
저와 다른선생님들 휴일을 모두 똑같이 10개를 사용했어요
그러면 근로자의 날은 다른선생님들하고 쉬는날이 같으니까 0.5배를 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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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 근로를 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근로자의 날 근로하지 않은 때는 월급여에서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0퍼센트(8시간 초과분은 200퍼센트)로 계산합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로 인해 추가로 휴무한 날이 있다면 그 날의 유/무급처리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