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빌메이트 세금계산서 국세청 자동발행
Billmate 라는 전자세금 계산서를 통해 관리비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되는데 해당 영수증을 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메일에는 ‘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의02 제6항에 의거 발급일 익일까지 국세청에 전송됩니다’
라고 뜨는데 전달과 이번달 둘다 현금영수증 발행 계산서로는 확인이 불가해서요!̆̈ !̑̈
혹시 연동되는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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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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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국세청으로 전송되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으로 조회하지 마시고, 매입세금계산서 및 매입계산서로 조회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매출세금계산서를 조회해보시고 조회가 안된다면 해당 업체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