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작년에 태어난 아기가 있을 경우의 연말정산은?
작년 8월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기존에 아기 없을 때와 다른 세금 공제 항목이 있을까요? 첫 아이이고 처음 닥친 일이라 잘 몰라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당해년도 출생한 자녀도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인적공제 150만원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출생한 자녀에 대해 자녀세액공제 30만원도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녀를 인적공제로 하여 소득공제 가능하며 출생에 대한 자녀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로 7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자녀의 수에 따라 다음의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2제1항).
1명인 경우: 연 15만원
2명인 경우: 연 30만원
3명 이상인 경우: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
201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2제3항 및 「소득세법」(법률 제13282호) 부칙 제3조].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연 30만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둘째인 경우: 연 50만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