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태어난 아기가 있을 경우의 연말정산은?

2023. 01. 19. 12:59

작년 8월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기존에 아기 없을 때와 다른 세금 공제 항목이 있을까요? 첫 아이이고 처음 닥친 일이라 잘 몰라서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당해년도 출생한 자녀도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인적공제 150만원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출생한 자녀에 대해 자녀세액공제 30만원도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1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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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법인 세림택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녀를 인적공제로 하여 소득공제 가능하며 출생에 대한 자녀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3. 01. 19.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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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로 7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자녀의 수에 따라 다음의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2제1항).

       1명인 경우: 연 15만원

       2명인 경우: 연 30만원

       3명 이상인 경우: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

       201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2제3항 및 「소득세법」(법률 제13282호) 부칙 제3조].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연 30만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둘째인 경우: 연 50만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

      2023. 01. 19.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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