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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김샐러
25년 1월에 아기가 태어납니다 24년에 낸 세금이 있는데 이번 연말정산할때 인적사항에 아기도 추가로 등록하면 인적공제 받을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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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5년도에 출생한 자녀는 25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공제가 가능한 것이므로 이번 24년 귀속 연말정산에는 공제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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