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세제해택에 대해 궁금한점 있습니다

25년 1월에 아기가 태어납니다 24년에 낸 세금이 있는데 이번 연말정산할때 인적사항에 아기도 추가로 등록하면 인적공제 받을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5년도에 출생한 자녀는 25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공제가 가능한 것이므로 이번 24년 귀속 연말정산에는 공제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