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 아기도 부양가족에 포함 돼서 연말정산 같이 가능한가요?
갓 태어난 아기도 부양 가족으로 인정 받아서 연말정산 할 때 같이 인정 되는지 궁금합니다!
된다면 똑같이 연말정산 하는 것처럼 하면 되나요?
갓 태어난 아기도 부양 가족으로 인정 받아서 연말정산 할 때 같이 인정 되는지 궁금합니다!
된다면 똑같이 연말정산 하는 것처럼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갓 태어난 아이가 2022년 12월 31일 23시 59분 59초 이전에 응애하고 태어나서 의사가 불러준 출산시간이 2022년 시간이라면 2022년 근로소득에 대한 인족공제/출산.입양자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 0시 0분 1초에 응애 태어나면서 의사가 불러준 출산시간이 2023년 시간이라면 2023년 근로소득에 대해서 인적공제/출산.입양자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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