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더치트 올린거만으로도 명예훼손 가능한가요?
제가 게임 아이템을 구매할려고 카톡 오픈챗에서 상대방이랑 거래를 하였습니다. 그 분한테 먼저 돈을 송금하였고, 그 분이 제 아이디를 로그인하여 현질을 대신 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돈을 송금하고나서 기다리다가 몇분후에 문자가 왔길래 봤더니 자기가 계좌를 잘못 보내드렸다고 다른 계좌로 다시 돈 입금 해달라는겁니다. 잘못 보낸 계좌가 주식계좌라 돈을 못 꺼내온다는거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그분 다른 계좌로 송금을 하였습니다. 이때까진 의심이 없었어요. 마냥 기다리다가.. 또 몇분 후 인증하고 구매하는데에 몇분 정도 걸린다길래 또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밥 먹고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솔직히 의심을 했습니다. “아까 주식계좌라는 것도 거짓말아닌가..?”하며 의심하고 상대방도 자꾸 시간을 일부러 끄는듯한 느낌이 들엇습니다. 일단 의심은 뒤로 하고 얼마나 기다려야 구매 해주시는건가요? 물어봤더니 일단 최대한 빨리 해드린다고 하고 잠시 문자는 멈췄습니다. 그렇게 한 20분정도 후에 완료됐다고 해서 게임을 접속해보니 아이템은 전혀 들어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결제예약이란걸 했다고 다음날 오후에 아이템이 들어온다는겁니다. 제가 알기론 결제예약시스템 같은건 없는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알겠습니다 하고 혹시나 모르니 채팅방은 내일까지 남겨두자고 했고 상대방도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다른일을 하려고 하던 중 카톡방 들어갔는데 몇분만에 그 분이 채팅을 끊고 나간겁니다. 그래서 뭐야? 이거? 일단 전부터 의심해오던게 있으니 일단 바로 계좌 한개를 더치트에 등록하였습니다. 음성검증만 완료하면 등록되는 상황에 바로 그분한테 문자가 옵니다. 더치트 내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카톡방 왜 나갔냐고 물어보니 정지를 먹었다합니다. 그러면 제가 거래 초반에 먼저 문자를 드렸으니 이 번호로 문자를 주면 되지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아무말도 없이 가만히 있다가 더치트 알림 뜨자마자 바로 허겁지겁 달려온겁니다. 그래서 저는 카톡방을 갑자기 끊고 나가시길래 사기인줄 알았다고, 제가 알기론 결제예약 같은 시스템은 없는데요. 라고 말했더니 은행으로 결제 예약을 걸어두었다 뭐라 합니다. 그래서 일단 믿고 더치트도 음성검증을 하기 전이었어서 바로 글 쓰던거 삭제하고 섣불리 판단해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렸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착한 마음으로 대신 구매 해줄려한건데 이런 식으로 나오니 기분이 나쁘다면서 그냥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는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갑자기 채팅방을 나가시고 연락이 없으셔서 구매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오해할만한 상황이었다고 하였지만 상대분은 기분이 나쁘다고 그냥 환불하고 고소 한다고합니다. 상대방이 만약에 내일 아이템 들어오면 어떡하실건데요? 라고 해서 저는 그러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습니다. 이미 더치트 글도 삭제했고, 음성검증으로 인증하기 전이라 게시글 등록도 안된 상태였어서 저 말고는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일 아이템 들어오면 그냥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저는 솔직히 구매자 입장에서 충분히 사기로 오해할 만한 상황이었다 생각하는데.. 제가 섣불리 판단한거는 맞지만 명예훼손까지는 아니지 않나요..? 더치트도 등록되기 전에 삭제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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