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을 통과해야되나요?
주변에 보면 비슷한 연도에 지은건물들도 어떤것은 재개발허가가나고 어떤것은 재개발허가가 안나는 경우를 볼수있습니다.
노후의 상태를 정확히 알수는 없지만 어느정도 연식이 비슷한건물이면 대동소이하게 차이가 없을텐데 말이죠.
그래서 주민들이 시위를 하는 경우도 종종 본듯합니다.
질문드립니다.
재개발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을 통과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노후 및 불량건물들이 여야합니다
법적인 안전기준에 미달됬거나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경우
준공일20년이상 30년이하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경우
준공일이 40년이상 고쳐쓰는것보다 새로지어서 신축비용이 싼경우 등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은 지역주민들 원하다고 일방적으로 진행할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도시계획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주변 기반시설 및 주거시설이 노후화 된 지역에 한에 진행되는 공공부분의 사업입니다. 이와달리 재건축의 경우는 질문처럼 주거지역내 사람들이 추진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본적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비구역 지정 및 안전진단을 통과하여야 합니다. 안전진단의 경우 30년이상된 건물에 대해서 신청이 가능하고 진단에서 d등급이하를 받아야만 재건축 사업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요건은 필수항목 2개(노후·불량건축물 수 및 전체 면적 기준)와 선택항목 4개(호수밀도·과소필지율·주택접도율·노후도)입니다.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려면 필수항목을 모두 충족하면서 선택항목 4개 중 1개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려면 안전진단에 통과해야 합니다.
안전진단이란
주택의 노후·불량 정도에 따라 구조의 안전성 여부, 보수비용 및 주변여건 등을 조사해 재건축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작업. 재건축추진조합 측이 해당 시장이나 군수, 자치구청장 등에게 신청하며 신청을 받은 자치단체장은 안전진단을 실시할 기관을 지정해야 한다.이때 지정된 기관은 건물의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재건축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또 안전진단 실시기관은 안전진단을 완료한 후 90일 이내에 결과 보고서를 재건축조합 및 지자체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지자체장은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 검토해 재건축 허용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안전진단은 예비안전진단과 정밀안전진단의 경우 최소 5인 이상의 평가위원회가 구성돼 전원합의제로 재건축 여부를 결정한다. 평가항목은 지반상태를 비롯해 균열, 노후화, 건물마감, 주차·일조·소음환경, 도시미관 등이다. 예비진단을 통과할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정밀안전진단은 구조안전(40%), 설비성능(30%), 주거환경(15%), 경제성(15%) 등 항목별로 나뉘어 구체적으로 평가된다.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이후, 대상건축물은 A등급부터 E등급까지 평가 결과가 세분화된다. E급은 즉시 재건축이 승인되지만 A~D등급은 건물 마감 및 설비성능, 주거환경 평가 등을 거친 뒤 다시 경제성이 검토된다. 재건축 이전보다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D급: 리모델링이나 조건부 재건축(재건축 시기조정), A~B급: 일상적 유지관리 등으로 분류돼 재건축 시행시기가 최종 조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