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년 급여가 변동된다면 건강보험도 그에 따라 정산을 해줍니다. 2020년에 급여에서 차감된 건강보험료는 2019년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한 보험료입니다. 따라서 2019년도 급여를 기준으로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2020년도 기준으로 정산하고, 차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매년 급여가 오를 경우 건강보험료도 증가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는 정산절차를 거칩니다. 건강보험료는 매년 4월에 정산합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은 건강보험료에는 적용되지 않고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에만 적용되는 감면제도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