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는 재범 위험성이 있는 약물중독자나 정신장애인 등을 치료시설에 수용하여 치료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징역이나 금고는 범죄에 대한 처벌로서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지만, 치료감호는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치료감호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상: 약물중독자, 정신장애인 등 재범 위험성이 있는 사람
기간: 최대 15년
장소: 치료감호시설(국립법무병원 등)
목적: 치료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것
치료감호는 법원의 판결로 결정되며, 징역이나 금고와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