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휴일·휴가고용·노동Q. 퇴사 시 연차 개수 산정 문의안녕하세요? 2015년 12월 14일 입사 및 2023년 7월 퇴사 예정입니다. 아래 표는 2016~2022년 연차 생성 개수이며 매년 12월 14일에 연차 발생한다고 인사팀에서 주장합니다. 아래 표은 실제로 사용한 연차 개수입니다. 2023년 12월 14일이 되어야 연차가 발생한다고 하며 7월 퇴사라 2023년 연차 개수가 0개라고 인사팀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사용한 연차 개수 5개는 마이너스로 처리해야 된다고 하고, 2016~2023년 사용한 총 연차 개수는 114.5개이며 7월 퇴사 시 -0.5개는 급여에서 차감 될 예정이라고 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합리적이지 않고 이해가 안돼서 이러한 산정법이 맞는지, 제가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문의 드립니다. 잘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1년 3개월 재직 후 퇴사시 연차 발생 갯수저는 22년 4월 11일에 현 직장에 입사하였고23년 7월까지 재직 후 퇴사 예정입니다지금껏 연차를 11개 사용하였는데 남아있는 갯수가 정확히 몇 개인지 헷갈려서질문 남깁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시 연차 계산할 때, 회사에서 연차를 지급하던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 계산할 수 없나요?퇴사시 잔여 연차 계산하는 방법에 질문이 있습니다.입사일이 2016년 10월 1일이고 퇴사예정일은 2023년 6월 30일입니다.(*2017년쯤에 근로기준법이 바뀌어 1년 미만 근무시 월차 발생하는 것에 해당되지 않음.)1. 입사일기준으로 계산시 총 연차 발생일이 96일 입니다.2017년 10월 1일 15개 2018년 10월 1일 15개2019년 10월 1일 16개2020년 10월 1일 16개2021년 10월 1일 17개2022년 10월 1일 17개 2. 회계년도 기준으로 계산시 (실제 회사에서 연차 지급 방식) 총 연차 발생일이 100일 입니다.2017년 1월 1일 4개 (근속일수/365일*15일=3.78일)2018년 1월 1일 15개2019년 1월 1일 15개2020년 1월 1일 16개2021년 1월 1일 16개2022년 1월 1일 17개2023년 1월 1일 17개퇴직시 연차 계산을 회계년도 기준으로 하면 4일이 더 많습니다. 예전 인사담당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했었는데,새로 온 인사담당자는 퇴직시 연차계산은 무조건 입사일기준으로 계산해야한다고 합니다. 회사 재량으로는 불가능한건가요?(회사의 입장 :퇴사시 입사일기준으로 계산 + 연차 발생일 이후 근무한 9개월 근무에 대한 연차 발생 X)(저의 입장 : 원래 회사에서 연차를 지급하던 방식인 회계년도 기준으로 계산)답변 부탁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 발생(연차갯수)알려주세요??**입사일을 기준으로 했을경우 연차 질문입니다.@@20년1월3일 입사하였고퇴사는23년 4월5일 퇴사했습니다ㆍ올해연차는 없나요??*미사용연차 올해16개 발생하나요?? 아님*퇴사로 인해 연차가 소멸되나요?@@다른분은 20년 8월 24일 입사,올해 같은 날 23년 4월5일 퇴사인경우(*23년 8월 24일이 도래되지 않아 연차 없나요?)23년 연차는 발생하지 않나요??*제가 알기에는 입사후 356일 이후 하루라도 출근했으면 연차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중간퇴사시 연차발생(연차갯수) 헷갈리고 어렵네요올해 연차 발생 두경우 몇개인지 알려주세요ㅠ**연차계산기에서는 모두 연차가 16개있고 퇴직시 미연차수당을 받는다고 아는데**연차수당 차감한다고 하니 헷갈려요(포괄임금제 연차수당 월마다 월급포함)
- 임금·급여고용·노동Q. 23년 1월 퇴사 / 연차수당관련문의안녕하세요.입사일: 08년 1월 30일퇴사일: 23년 1월 31일- 실출근 1월 6일 : 23년 발생 연차 15일 근무일수 만근급여 지급(0)1. 23년 연차일수 문의? 위에 입사, 퇴사일 기준으로 연차 일수 문의합니다.2. 위와같이 입사~퇴사까지 여러차례 회사 주인이 바뀌면서 근무를 계속 해왔으며 23년에 1월 31일 퇴사 하였습니다.경영상문제로 퇴사하여 실업급여신청 하여 처리했으며,퇴사일 15일 지난 금일 퇴직금을 요청해서 입금(퇴직금 명세서 X)(1) 22년 미사용연차 19개 지급요청: 기존에 해당 회사는 미사용 연차를 지급함Q : 23년 1/6 이후 근무일수를 해당연차에서 제외하고지급하여 지급할 수당이 없다고 주장단, 해당월에 다른 팀원 두명과 함께 퇴사를 하였고A직원 : 미사용 5개 ( 회사의 주장으로는 10일을 급여를 더 준것이 됩니다)B직원 : 미사용 9.5개 (회사의 주장으로는 5.5일을 급여를 더 준것이 됩니다)해당 주장을 인사담당자가 하고 있습니다.당초에 12월에 퇴사를 하려고 했는데 회사에서 회계감사, 재고실사(감사)등의 이유로 퇴사일을 계속 조정해서 23년 1월까지 근무를 하게 된것입니다.그리고 해당 업체 22년 9월 경영권 변경후로 근로계약서 작성 하지 않았으며, 별도의 연차수당관련된 근로기준도 변경된 내용이 없습니다.관련질문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산정에 따른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연차수당에 대한 1년의 기준이 무엇인지요?(회계년도?/입사일?)상시5인이상 사업장에 2022.02.01 입사하여 2023.03.31에 퇴사한 근로자 A의 연차 발생 및 사용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2022.02.01~2023.01.31 : 11개 발생 (22.12.31까지 3개 사용, 8개분 연차수당 미지급)2023.02.01~2023.03.31[퇴사] : 15개 발생 (0개 사용).. 2023년은 연차 0개 사용별도의 연차사용 촉진제는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법에 1년미만 근속자의 연차(실질적 월차, 최대11개)의 경우 발생일로부터 1년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되어 있지만, 소멸시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이 되어 연차수당은 소멸되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그러므로 퇴사이후 연차수당은 23개를 지급하여야 하여야 하며(총 26개 발생 3개 사용)퇴직금에 반영되는 연차수당의 경우,퇴직금 산정에 (들어가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경우는 포함이 되나, 그 해에 발생된 연차휴가가 사용기한 중도에 퇴사하여 발생한 연차휴가 수당은 포함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럼 A씨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1)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할 경우엔 2022.12.31에 소멸되는 잔여 7개에 대한 3/12로 1.75일..14시간분 시간급이 되고(2) 입사일 기준으로 할 경우엔 2023.01.31에 소멸되는 잔여 8개에 대한 3*12로 2일.. 16시간분 시간급이 될 것 같은데,이때, 퇴직전전년도 및 퇴직 전년도 등과 같은 해 또는 1년의 등의 연차 기준이회계년도(01.01~12.31) 연차 기준인지요? 아니면 입사일(03.01~익년02.28) 연차 기준인지요?또는 위의 산출식에서 다른 오류가 있는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자 연차수당 지급 개수 2개가 맞나요?작년 8월 1일 입사하여 올해 3월 31일 퇴사시 연차발생개수는 7개며 5개 연차 사용하였으면 2개 돈으로 지급하면 되는거 맞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입사 2년차 직원 퇴사 시 연차 계산 문의안녕하세요, 입사 2년차 신입직원의 퇴사 시 연차 계산관련 문의 드립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및 연차보상비를 계산하고 있습니다)★입사일자 : 2022. 4. 1. / 퇴사일자 2023. 3. 31.<22년도 연차 발생 / 보상 내역>1) 휴가발생일수(월 만근시 발생) : 8일2) 휴가 사용일수 : 3.5일3) 연차보상 일수 / 지급액(22년 발생에 대한 23년 지급분)- 연차보상일수 : 4.5일 / 연차보상 지급액 : 없음(2023년분 지급 시 함께 지급)<2023년도 연차 발생/보상내역>1) 휴가 부여일수 : 19일(a+b+c)- 22년도 미사용 연차일수 : 4.5일(a)- 23년도 휴가발생일수(입사년도 근무기간의 비례분, 2023.1.자 발생) : 11.5일(b)(=15일(기초일수) × 9개월 ÷ 12개월)- 23년도 계속근로연수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일수(1~3월) : 3일(c) → 2024. 12. 31.까지 청구 가능2) 휴가사용일수 : 2.5일3) 퇴사 시 연차보상일수 (궁금한 부분)ⓐ 저는 23년 휴가 부여일수 19일 - 사용일수 2.5일 = 16.5일을 보상해야한다고 생각했는데,ⓑ 회사 프로그램에 보상일수가 13.5일로 뜨더라구요! (발생일수 / 사용일수는 동일하게 뜸) 그러면, 2024. 12. 31.까지청구가능한 23년도 계속근로연수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일수(1~3월)이 제외되는건가요?ⓐ와 ⓑ중 어떤 것이 맞는지, ⓑ가 맞다면 어떤 근거로 2024.12.31.까지 청구가능한 23년도 계속 근로연수 1년 미만 기간중 발생한 연차휴가일수가 제외되는 근거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시 연차발생 및 수당지급 관련 궁금증2021 03 입사 후 법정 월차 지급받음2023 02 퇴사 시 연차 발생 갯수를 알고싶습니다2021 03 - 2021 12 : 10개발생2022 01 - 2022 12 : 15개발생2023 01 - 2023 02 : 발생갯수 ???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수당의 퇴직금 산입여부와 방법에 궁금합니다. 이게 맞을까요?안녕하세요! 연차수당 퇴직금 산입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퇴직 시 연차수당은 전전년도 미사용분 (전년도정산분) 산입으로 알고 있습니다. ▶ 21.05.25~23.05.24 A근로자※ 연차사용일 ㆍ21년 21.07.12 21.08.09 21.09.14 21.10.18 21.11.15-----------------------------ㆍ22년 22.03.21 22.04.18 22.06.13 22.07.11 22.08.08 22.10.17 22.11.14-----------------------------ㆍ23년 23.02.01 23.03.20 23.04.17 23.05.22 2년 만근 퇴사 시 연차수당 26개의 미사용분에 대해 퇴직금 산입을 했습니다. 이럴 경우의 연차수당의 퇴직금 산입 계산법과, 산입여부관련해서 궁금합니다. → 이럴 경우의 연차수당의 퇴직금 산입 계산법이 맞는지 다르다면 정확한 계산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질문드리자면, ① 정산분(미사용분)에 대한 퇴직금 산입이 맞을까요? ⑴ 21년 발생분 11개 중 7개사용, 잔여4개의 연차수당이 퇴직금 산입 (연차수당*3/12) : 발생일 기준으로 미사용분을 확인해서 산입을 해야하는 게 맞는건지, - 21.05.25~22.05.24 (11개 발생, 7개 사용) - 22.05.25~23.05.24 (15개 발생, 9개 사용) ⑵ 21년,22년 전체 26개 중 16개사용, 잔여10개의 연차수당의 퇴직금 산입 : 21.05.25~23.05.24 (26개 발생, 16개 사용) 퇴사로 10개 정산 - 이 경우에는 (연차수당의/12) 이 계산으로 산입해도 무방한지.. 21년 미사용분에 대한 걸 정산해준 적 없고, 23년 퇴사시 전체 정산했음 ③ 21.05.25~22.05.26 (1년 1일근무) 이 경우는 퇴직금에 잔여연차수당의 산입이 필요할까요? : 1년이상 2년미만 근로자의 잔여연차수당의 퇴직금산입 여부와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④ 퇴직금에 산입 시, 회계연도 기준 or 입사연도 기준 → 어떤 기준의 연차발생분을 넣어야 하는게 맞을까요?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야하는건가요? 퇴직금 산입여부관련해서 질의했을 때, 견해가 다르셔서 그런지 너무 다른 대답들을 받아서 이렇게 정리해서 질문드립니다.